본문 바로가기

자주 묻는 질문

  • 답변

 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교육비는 무료입니다.

  • 답변

    교육별 신청 기간과 방법이 상이하므로 모집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 - 경로 : [홈페이지] - [교육수강] 탭 클릭

  • 답변

   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가 가능합니다. 해당 기간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취소를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 - 경로 : [홈페이지] - [나의 강의실] - [신청과목] - [신청취소]

  • 답변

   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연간 교육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 - 경로 : [홈페이지] - [알림/참여] - [연간 교육일정]

  • 답변

    A-1. 교육과정별 수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, 일반적으로 전체 교육시간의 80% 이상 출석 시 수료가 가능합니다.
    A-2. 수료증은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에 발급됩니다.

  • 답변

    교육자료는 강사의 저작권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. 교육 종료 후 공개 가능한 자료에 한해 제공되며, 일부 자료는 배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답변

    사회적농장은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·교육·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,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 - 파일첨부 :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다운로드

  • 답변

    사회적농장(농촌돌봄농장) 지정 신청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.

    공모 시기와 내용 및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사회적농업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사회적농업 홈페이지 : https://www.socialfarm.kr/web/index.do, [소식/자료] - [알림마당]

  • 답변

    사회적농장(농촌돌봄농장)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을 17시간 이수해야 합니다.

   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에 한하여 이수 시간이 인정되므로, 기타 교육과정별 인정 여부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답변

 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며, 현장 컨설팅은 권역별 거점농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 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점농장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